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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납부, 이제는 수수료까지 아껴야 할 시대입니다.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정책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의 적용 대상, 절차, 수수료율, 절감 효과를 정리해 드립니다.
✅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란?

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홈택스, 손택스 등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.
카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수수료로 부과되며, 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🔻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! (수수료 인하율)



| 구분 | 신용카드 | 체크카드 |
|---|---|---|
| 일반 납세자 | 0.8% → 0.7% | 0.5% → 0.4% |
| 영세사업자 (부가세/종소세 대상) |
0.8% → 0.4% | 0.5% → 0.15% |
※ 연매출 1,000억 원 이상 사업자는 인하 대상 제외
👥 영세사업자 기준 (추가 인하 대상)
- 부가가치세: 간이과세자, 직전년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
- 종합소득세: 전년도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, 간편장부 신고자
※ 반드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인하 적용
🧾 인하 수수료 적용 시기



- 시행일: 2025년 12월 2일
- 부가세 간이과세자: 매년 3월, 9월
- 종합소득세 신고자: 매년 11월
🔍 본인의 수수료율 확인 방법


홈택스 접속 → 납부·고지·환급 > 기타 >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조회
(2025년 12월 2일부터 조회 가능)
💸 절감 효과 예시
| 납부 금액 | 기존 수수료 | 인하 후 수수료 | 절감액 |
|---|---|---|---|
| 10,000,000원 | 80,000원 (0.8%) | 70,000원 (0.7%) | 10,000원 |
| (영세사업자 기준) | 80,000원 (0.8%) | 40,000원 (0.4%) | 40,000원 |
❗️주의사항

- 세목별로 인하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. (예: 부가세만 인하 적용 등)
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자만 적용 가능
- 연매출 기준은 과세·면세·비과세 포함 전체 매출 기준
📌 요약
-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
- 일반 납세자도 0.1%p 인하 혜택
- 영세사업자는 최대 0.15%까지 대폭 인하
- 홈택스에서 수수료율 확인 가능
지금 바로 본인의 납세 유형을 확인해보세요!
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고 여부와 매출 조건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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